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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및 사용처정리

by 소소한도도e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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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치솟는 물가에 아이들 용품도 덩달아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기저귀 소비가 많은데 가격이 싸지도 않고 사용량이 많아서 부담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담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저소득층 가정에게 기저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저귀 바우처 사업이란? 

 

정식 명칭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0~24개월) 가정에 필수인 기저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만 2세 미만 아이 1명당 월 80,000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다자녀에 해당되지만 기준중위소득 80% 기준 충족이 되지 않아서 신청을 못하신 경우,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건강보험료가 변경되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을 충족하게 되어 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시스템 조회 시 급여가 0으로 조회되는 시점에 신청하거나, 그 기간 이전이라도 육아휴직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기저귀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만 2세 미만 아이 1명당 80,000원을 지급한다.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하며 3개월 주기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기저귀바우처 신청은 복지로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신청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사용처가 다르니 신청 전에 확인해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카드사로 발급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잔액조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https://www.socialservice.or.kr:444/)에서 대상자 등록을 하여 잔액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시 첫째가 24개월 미만일 경우, 첫째의 남은 잔여기간 동안의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첫째도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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