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24년도 1-12월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아이를 낳고 소득이 없다가 24년도부터는 다시 맞벌이 가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연말정산 하면서 정리한 내용 공유드립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보니,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과 지출구조에 따라 세제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부양자 보험료 등 부부간의 소득에 따라 어떻게 할지 미리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기간
신고기간 : 2025년 1월 15일 2월 15일
* 보통 1월말까지 근로하는 회사에서 자료요청 및 근로자에게 공제자료에 대한 입력을 요청합니다.
환급금지급 : 연말정산 후 30일, 계속근로자의 경우 2월 귀속급여에 반영(환급or환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사항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명의의 카드로 사용한 금액만 공제가능하기 때문에 부부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카드의 경우에도, 카드명의자에게 합산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전략
지출금액이 낮을경우 :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에게 지출 몰아주기
총 급여액이 적을수록 25% 초과 기준금액이 낮아 소득공제를 받기 유리합니다.
| 구분 | 총급여 | 기준금액(총급여*25%) | 공제한도 |
| 남편 | 9천만원 | 2.25천만원 | 300만원 |
| 아내 | 4천만원 | 1천만원 | 300만원 |
지출금액이 낮을경우, 총금여액이 낮은 배우자에게 지출을 몰아줄경우, 1천만원 초과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달성 후 다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면, 추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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