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실제 내야하는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맞벌이부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24년도 1-12월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해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입니다.아이를 낳고 소득이 없다가 24년도부터는 다시 맞벌이 가정이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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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인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해서 공제신청해야합니다.
tip.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더 커집니다.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에 대해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하면 기준금액이 낮아 공제받기 수월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 공제받지 않는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tip.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교육비 공제가능
: 필요서류 교육비납입증명서, 어린이집 인가증사
: 납입한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 공제한도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 자녀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한도는 연100만원이고 공제대상 금액의 12%가 세액공제됩니다.
보험료의 경우에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자, 납입한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자여야 공제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한 내역이 아닌경우,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점 !
보험료의 경우에는 납입한자, 계약자가 받을수 있지만,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공제가 불가하다는 점 !
홈택스 자료조회를 하면 계약자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조회되기 때문에, 자녀보험료의 경우에는 체크해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